김록권 위원장 "의료광고 심의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 없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3일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 진행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집계한 의료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가 아닌 부설연구소와 연구센터 등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하거나 광고주체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3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을 열고 잘못 신청하거나 표기한 의료광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울산·전남을 비롯해 전국 각 의료기관 홍보팀 관계자와 의료광고 대행사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 의료광고심의위 출범 7년 만에 처음 열린 강연에 귀를 세웠다.
교육강연에 나선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며 "신문·잡지 등 매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 1차 경고에서부터 3차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신문·잡지·현수막·벽보·전광판·전단 등의 매체 외에 지난해 8월부터 지하도·지하철역·자동차·공항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인터넷뉴스·방송사홈페이지·인터넷라디오를 비롯해 네이버·다음 등 10만명 이상 이용하는 주요 포털사이트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주보·동창회지·지역광고지 등이 경우에도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모바일·엘리베이터·지하철 내부 등은 현재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신청을 할 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비방을 하거나 허위·과장 혹은 선정적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면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환자를 현혹하거나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더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시대적 추세에 맞춰 동영상 광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언급한 김 위원장은 "대부분 치료경험담을 담고 있어 불승인되고 있다"면서 "교육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은 주 1회, 시도 및 광역시는 월 1회 현지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과 각종 매체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의료광고를 접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실무자들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광고에 관한 궁금증은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medical.org/)의 열린마당 'Q&A' 또는 '신고·제보'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02-793-4100, 02-6350-6611∼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