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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 이대론 안된다"…전문가 의견 공유

"자보심사 이대론 안된다"…전문가 의견 공유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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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심사전문가 자문단 워크샵 열어..."자보환자 특수성 인정해야"

▲ 의협은 13일 병협과 함께 '지동차보험 심사전문가 자문단 워크샵'을 열고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심사전문가 자문단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은 자보심사와 관련된 의료계의 불합리한 상황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Q&A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동차보험 급여기준 및 수가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의료계에서는 현재 심평원이 자보심사와 관련해 건강보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은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MRI, CT 등의 영상검사가 자주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검사결과로 나타난 병변에 따라 급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삭감 통보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검사 의뢰시 청구 주체도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심평원은 입원환자 영상검사 의뢰시 건보 기준을 적용해,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의뢰기관에서 청구토록 하고 있으며, 검사 의뢰를 받아 실제 검사를 실시한 수탁기관에서 청구할 경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수탁기관은 고가의 검사를 시행하고도 위탁기관이 언제 비용을 지불할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삭감할 경우 진료비를 받을 수 조차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협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환자는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로 인해 건강보험 환자보다 응급성 및 복합성이 높고 중증도 및 후유증상이 심한 것이 특징"이라며 "유사한 상황이라도 더 정밀한 검사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건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불합리한 현행 자보 심사기준과 관련해 개선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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