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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산정 방법 재논의

의협,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산정 방법 재논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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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점에 1천원 부과에서 학회별 정액 분담금 지급 방안 검토

대한의사협회가 학회로부터 납부받게 될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산정 방법을 재논의 한다.

교육기관인 학회로부터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연수평정담 1000원씩 수령하게 될 경우 학회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7월 18일 개최한 교육위원회에서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대해 교육이수자 1인당 1평점씩 1000원(교육이수자×평점당×1000원)의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학회로부터 별도의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받지 않았는데, 의협의 재정적 지원이 한계에 이르렀고, 연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논의를 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학회에서는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 논란이 됐다.

의협은 "그간 연수교육은 의협에서 각 교육기관을 대신해 연수평점 신고 및 관리를 무상으로 대행해 운영했지만 연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리를 통한 대회원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의협회비의 지속적인 납부율 감소로 연수교육 예산이 매년 30% 이상 감액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사이버 연수강좌의 편성 감소, 연수교육 관리인원 축소, 노후장비(서버) 교체시기 지연 등 전체적인 교육의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7월에 열린 교육위원회에서는 관리운영비 수령방안에 대해 교육기관인 학회의 재정부담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운영비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운영비 수령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당초 논의된 1평점당 1000원 산정방안을 대신해 교육기관별로 연간 정액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재논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각 연수교육기관에서 신청한 총 신청평점·교육횟수·이수인원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해 관리운영비를 분담금 형태로 수령하겠다는 것.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일선 연수교육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미 2005년도에 시행하려다 한 차례 연기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교육기관 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관리운영비 수령방안 결정을 위한 교육위원회를 오는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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