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 회의 열어 결정...행정처분 의뢰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가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연세의대 박모(54) 교수에게 의협 회원 자격이 3년간 정지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고 박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교수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은 지난 5월 29일 박 교수가 윤리위에 제소된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것이다.
김용식 윤리위 대변인은 "윤리위원들간 장시간 토론 끝에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이라며 "진단서 발급 횟수와 병명 목록 등을 살펴본 결과 박 교수의 행위가 의사 윤리에 어긋나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데 이견이 없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원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서 의협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의협 징계로 인해 의사면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번 중윤위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근거로 박 교수에 대한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회원은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는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교수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으나 교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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