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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전공의 인권보호 퇴보"

"정부 개정안...전공의 인권보호 퇴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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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전문의 수련 규정안' 강력 비판
"인권 침해, 살인적 근무여건 개선 갈 길 멀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의수련규정에 대해 의협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가 도출한 합의 내용이 시행령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입법예고안은 전공의 인권보호에 크게 물러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선 "현재 전공의 수련지침에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공의 인권 뿐 아니라 안전한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정부와 의료계는 전공의의 근로조건과 수련의 질 향상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협의체에서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을 법령 및 수련규칙에 반영키로 합의했으나,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합의 내용이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합의 사항에는 주당 80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12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등 구체적 시간 규정이 담겨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 지침을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반드시 반영돼야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의료사고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도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의협에서 대한의학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전문의자격시험은 1973년 제15차부터 의협에서 주관하여 산하에 고시위원회 및 고시실행위원회를 두고 운영해오면서 전문의자격시험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의협은 의학회가 전문의자격시험의 수탁기관이 아니라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전문의자격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현 상황에서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수탁기관이 돼 운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수탁기관을 의학회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건강과 전공의 인권보호를 외면했을 뿐더러 의료계와 합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의지를 즉각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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