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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판매 약사 엄벌하라" 탄원

"가짜약 판매 약사 엄벌하라" 탄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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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시민 1백여명 서명 검찰청에 탄원서 제출
"매년 수십건 발생...솜방망이 처벌로 단절 안돼"

가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시민 115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가짜 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4개 약국을 비롯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8개 약국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동부지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의총은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약사들의 가짜 약 판매는 의약분업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을 가리지 않고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해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기소와 판결, 약사들과 결탁한 보건복지부의 가벼운 행정 처분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약국을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이유로 우선, 약국의 조제내역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약을 복용하는 환자 입장에선 약사가 제대로된 약을 제공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가짜 약을 판매한 약사들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검거된 약국들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보다 엄하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약품은 위해식품에 비해 건강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가짜 약을 구입하고 판매한 약국사범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가짜 약 판매 약사들에게 적용한 약사법상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범죄 억지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2011년 서울시에서 가짜 약을 판매한 약사 15명에 대해 검찰은 약식 기소하는데 그쳤다. 전의총은 "가벼운 처벌은 약국사범들이 계속 활개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다"며 약국 사범들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약 판매 약사는 약사법 외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보건범죄특별법은 '불법으로 판매된 의약품이 현저하게 효능과 함량이 부족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판매한 약의 소매가액이 1000 만 원이 넘는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제도는 의사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 그리고 약사의 정확한 조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약사들은 지난 13년 동안 가짜 약 판매 범죄를 끊임없이 저질렀으며, 전국 약국 80%가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싼 약 바꿔 치기 범죄, 스테로이드 약국 범죄, 약사가 아닌 카운터에 의한 약 판매 범죄 등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범법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약분업의 한 축인 약사들의 비양심적인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면, 과연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를 언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할지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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