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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선고 임박...전운 감도는 의료계

동아 리베이트 선고 임박...전운 감도는 의료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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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의사 18명 1심 선고
실형 선고시 의료계 반발 거셀 듯...의협 움직임 촉각

오늘(30일) 오후 2시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재)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18명의 의사들이 실형(징역형·집행유예·추징금 등)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판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의료계가 이번 선고를 도화선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무리하게 적용해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에 대한 총력투쟁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재판에서 의사들은 "동아제약측으로부터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작해주고 강의료를 받은 것이 불법 리베이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동아제약 내부고발자의 증언을 근거로 '대가성 있는 리베이트'라고 맞섰다.

최종선고를 앞두고 검찰측은 의사 1명에게 징역형 6월(실형)과 추징금 2530만원을 구형하고, 14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 동아제약 임직원에 대해서는 의사들보다 좀더 수위 높은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선처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으나, 앞서 검찰이 내린 구형 수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어서 법정에 나서는 18명의 의사들은 물론 의료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동아제약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의사 91명에 대한 재판도 본격 진행되고 있어 오늘(30일) 재판의 결과가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투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해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개하기도 했다. 

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맞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를 구성, 리베이트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오늘 재판부의 최종선고에서 의사들이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 받으면 의협의 투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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