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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185명 "동아 리베이트 선처" 탄원 서명

의사 1185명 "동아 리베이트 선처" 탄원 서명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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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 회장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 제출
"리베이트는 구조적 문제...범법자 만들지 말라"

▲ 노환규 의협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 1185명의 서명이 담긴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의사 1000여명이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회원 1185명의 서명이 담긴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추석연휴를 앞둔 16∼17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운동을 실시했으며, 노 회장은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직접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방상혁 기획이사와 함께 법원을 방문한 노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이미 발효된 이상, 의사들이 비록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재판부의 선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밝혔다.

▲ ⓒ의협신문 김선경
또 "그동안 사법부의 리베이트 사건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리베이트가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국민에 부담을 준다는 내용이 여러번 언급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리베이트는 단순히 의사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의사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탄원서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책임 등을 설명하고, 재판부가 리베이트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의사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량과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탄원세 제출 뒤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리베이트 발생의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투명하지 않은 약가결정구조로 인해 제약회사의 호주머니를 불려준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약가결정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리베이트 구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안의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노 회장은 "쌍벌제 이전의 사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처벌해선 안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며 "그것은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측에 대해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동아제약 관계자들은 의사들에게 제공한 금원이 교육용 컨텐츠 제작에 따른 정당한 대가였다는 애초 입장을 뒤집고, '처방에 따른 대가'라고 번복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

노 회장은 "변호사들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재판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며 "그래서 동아제약측에 매우 큰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 같아선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싶으나, 처방권을 무기로 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도 재차 밝혔다. 노 회장은 "지금까지 협회는 회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했으며 정부와 언론, 무엇보다 회원 설득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할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약가결정구조 개선 등 우리의 요구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제는 더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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