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구용 항진균제 25품목 안전성 속보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케토코나졸' 함유 경구용 항진균제(전문의약품)를 판매중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당하는 '케토코나졸' 함유 경구용 항진균제는 씨엠지제약의 '카스졸정' 등 25개사 제품 2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케토코나졸' 경구제에 대해 유럽의약품청(EMA)에서 '간손상 위험성'이 다른 항진균제에 비해 높다고 평가해 판매중지 권고를 하고, 미국 식품의약품청(FDA)도 '심각한 간손상' 등을 사유로 진균감염증에 1차치료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응증 제한 등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케토코나졸 경구제(정제)를 제외한 크림·연고·삼푸 등의 경우 전신흡수량이 적고 위험성이 낮아,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며 허가된 효능효과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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