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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없이는 제약영업 불가능" 법정서 증언

"리베이트 없이는 제약영업 불가능" 법정서 증언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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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동아·컨설팅업체측 공판서 제보자 "동아·의사 다 알고 있었다" 일관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혹을 고발한 전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법정에서 "리베이트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하다"면서 의사와 제약사 쌍방의 리베이트 혐의를 재차 확언했다. 

전 영업사원 L씨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약사법 위법 기소사건에서 이 같이 밝히고, 모 컨설팅업체를 통해 제작한 교육 동영상 또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L씨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엠라이브러리'라는 명칭으로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동영상 교육 시스템은 대가성 있는 리베이트를 에이전시를 통해 한 차례 희석한 편법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으로는 ▲현금 ▲상품권·기프트 카드 ▲DCC(동아제약 클리닉 코디네이터) 3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DCC가 이러한 방식을 지칭한다는 것.

동아제약과 컨설팅업체측이 피고인으로 선 이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그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의가 리베이트였다는 것을 제약사와 의사가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L씨는 "동아제약은 병의원에 현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직원교육 시스템인 엠라이브러리를 제작했다. 이 내용은 영업사원뿐 아니라 의사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서 "지급액은 담당 영업사원이 결정해서 의사에게 통보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으로부터 월 2억원을 받고 동영상 편집 등을 전송해준 컨설팅업체 대표 변호인은 "리베이트 사실은 제약사와 의사만 알았던 것이고, 컨설팅 대표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공급했을뿐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줄기차게 항변했다.

같은 날 의사들이 피고인으로 선 법정에서 검찰은 의사 3명에게 벌금형·추징금, 14명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추징금(물품몰수), 1명에게는 징역형(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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