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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의사 2명…첫 실형 구형

동아 리베이트 의사 2명…첫 실형 구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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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판서 검찰 각각 징역6월·집행유예 1년 구형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2명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이라는 구형을 내렸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42/재판장 성수제)에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공판에서 검찰측은 피고인 의사 K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6월·집행유예1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376만 6400원·1008만 1500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측은 피고인 K씨와 C씨에게 최종 증인심문을 하면서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첫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내용과 재판에서 진술(증언)하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피고인들이 증언을 억지로 끼워맞추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검찰측 심문에 대해 피고인 K씨는 "동영상 강의료를 제작할 때 컨설팅회사와 미팅을 하면서 강의주제도 정하고, 강의자료를 준비했으며, 동아제약에서 대가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C씨는 "동영상 강의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컨설팅회사에서 강의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컨설팅회사에서 강의료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동아제약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에 대한 최종변론과 검찰 구형이 내려지자, 재판부는 피고인 K씨와 C씨에 대한 최종선고일을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417호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월 22일 검찰이 처음으로 피고인1명에게 내린 구형과 이날 피고인2명에게 내려진 구형은 강도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7월 22일 구형에서는 피고인이 리베이트 사실을 어느정도 인정해 벌금형과 추징금에 그쳤는데, 이날 내려진 검찰 구형에서는 징역형이 구형됐기 때문이다.

징역형이 최종선고에서도 확정될 경우 피고인2명은 면허자격 취소에 해당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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