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난소암 환자 유족측 손해배상 청구 '기각'
말기암 환자가 각종 검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난소암 4기 환자 A씨의 유족이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이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11년 복통과 호흡곤란이 악화돼 병원을 찾은 주부 A씨는 복부 CT 촬영결과 난소 종양과 복수가 관찰돼 이후 골반 MRI, 조영제를 사용한 흉부 CT 검사를 받고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의료진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제세동을 시행했지만 증상 호소 3시간여만에 심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진단 결과 A씨는 악성종양이 복부와 흉수까지 전이된 난소암 4기 환자였다.
이에 유족측은 "의료진이 각종 검사과정에서 수분과 영양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 사전테스트도 하지 않고, 이후 경과관찰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각종 검사 때 금식을 명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금식기간 정맥주사로 생리식염수를 투여해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저혈당 증상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영제 사전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A씨가 조영제 위험요인을 갖고 있지 않았고, 전날 MRI 검사에서도 조영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흉부 CT 촬영 전 조영제 과민반응에 관한 사전테스트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흉부 CT 이후에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거나 환자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