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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공-사보험 공유, 있을 수 없는 일"

"질병정보 공-사보험 공유, 있을 수 없는 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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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 협약 소식에 보건의료단체연합 '반발'
"협약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라" 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부당청구 기관 정보공유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성명을 내어 "밀실행정을 통한, 민영보험사를 위한,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업무협약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영보험이 공단의 자료를 원하는 이유는, 민영보험을 더 많이 팔거나 민영보험의 지급률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의료민영화 조치들은 한결같이 공적 건강보험의 약화와 국민 개개인이 민간의료보험으로 건강을 책임지는 형태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경쟁적 관계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이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보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조치에 건보공단이 나서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목표 자체에 대한 위배"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보공단의 설명과 달리, 이번 업무협약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민영보험사에 유출된 우려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부당청구를 한 기관조사에 대한 공유라고 강조, 개인정보는 배제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부당청구를 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당연히 부당청구에 이용되거나 함께 참여한 개인의 정보도 공유될 수 밖에 없다"면서 "환자정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서 부당청구를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국가의료시스템이 수십년간 축적한 정보를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유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면서 "건보공단은 전국민 보장성 강화와 같은 국가의료체계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되며,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국민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건보공단에, 금감원과의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넣기도 했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건보공단에 업무협약서의 내용과 헙무협약의 추진계획을 기재한 정보,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금감원과 공조가 이뤄지는 구제적 방식, 금감원과의 공조에 대한 법해석 여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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