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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함부로 손대면 1차의료 초토화"

"의료기사법 함부로 손대면 1차의료 초토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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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안 OUT 성명서
배타적 권한 부여땐 응급치료 불능 사태 초래…의료비 부담도 늘어

의료기사법을 함부로 손대면 1차의료와 지방의료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의협은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배타적 진료와 치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과도한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채혈을 배타적 권한으로 인정하면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채혈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고 법안의 맹점을 지적한 병의협은 "응급환자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긴급한 검사가 지체돼 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특히 "임상병리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개인의원에서는 채혈이 필요한 그 어떤 검사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의료의 수준은 저하되고, 효율성도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안이 실제 개정된다면 "인력확보가 어려운 읍면 단위 지역에서의 1차의료가 초토화되고, 건강검진이나 응급처치 등의 필수 서비스가 사라져,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응급환자에게 진단이나 치료 지체로 인한 사망, 혹은 영구장애가 남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사들이 독립 개설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불편이 크게 늘어나고, 의료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병의협은 "의료인의 직접적인 진단과 치료를 제한하고, 불법행위로 만듦으로써, 신속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 없는 의료기사에게 배타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을 기만하고, 정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특정집단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하고도 유례없는 법안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병의협은 "국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가져올 뿐"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때 의협과 사전 논의를 거쳐 현실적이고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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