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공단·약사회 '성분명처방' 손 잡을까?

공단·약사회 '성분명처방' 손 잡을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5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분석]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재추진 논의 '관심 집중'
5년전 NMC 시범사업 '실패'...환자도 원치 않아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면서, 의약간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공문을 보내, 성분명처방이 약제비 절감 및 환자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일산병원을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약효동등성 문제에 따른 위해가능성 등을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여전히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 2007~2008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됐던 첫 시범사업 사례를 들어, 이미 실패한 사업을 재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론도 힘을 얻고 있다.

약사회는 '핵폭탄급' 파급을 불러올 성분명 카드를 왜 다시 꺼내들었을까. 5년전 실패의 경험은 잊어도 좋을 해프닝에 불과할까? 성분명처방 둘러싼 논란들을 <의협신문>이 꼼꼼히 짚어봤다.

(상) 위기 몰린 공단·약사회 '통하였느냐'
(중) 5년 전 참담한 실패, 교훈 잊었나?
(하) 의사들 생생 증언 "성분명처방 실패 이유는..."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각각 공문을 보내 성분명처방이 약제비 등 건강보험료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을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주장...'약 바꿔치기' 국면 전환용

약사회는 왜 지금, 성분명 카드를 다시 꺼내든걸까? 이는 최근 약국가를 발칵 뒤짚어 놓았던 '약 바꿔치기'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전국 2만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청구내역 불일치 조사를 실시해 그 가운데 1만 6300여개 약국에서 공급-청구내역 불일치 사실을 확인, 해당 약국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당청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워낙 많은 숫자의 약국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다보니 약국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다보니 약사회와 현 약사회 집행부를 탓하는 성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약사회는 일종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꺼내들었다.

실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지난 7일 '청구불일치' 문제를 놓고 온라인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청구불일치는) 유효기간 내 재고 불인정·약국간 교품 불인정 등 여러가지 자료상의 문제로 인해 야기된 사태"라고 주장하면서 "만 여명(의 약사들)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알면서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 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실시되었다면 이런 혼란이 왔겠느냐"면서 "리베이트로 인한 빈번한 처방 변경으로, 수급조절이 이뤄지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나. 이참에 성분명 처방으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과 일산병원이 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요청공문 접수를 확인해 준 시점은 지난 19일. 조 회장이 노 회장과 온라인으로 의견을 다툰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다.

 

약제비 절감 목마른 건보공단, 약사회 손 잡을까?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위한 '파트너'로 건보공단을 선택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개혁을 골자로 하는 쇄신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가와 약품비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분명 처방 등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 쇄신위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저가약 사용 활성화 및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와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는 국가가 다수이며,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단은 "약품비 관리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총액관리방안의 도입·약품비 직불제 도입·공적 생산 및 유통방안의 도입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에 대한 심층 검토와 연구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계와의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등을 언급할 정도로, 약가와 약품비 절감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는 건보공단은 약사회 입장에게 최상의 파트너 였을 터. 정부가 성분명처방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도, 약사회로 하여금 공공병원이 아닌 보험자병원으로 타깃을 전환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성분명처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의 제도도입 요구를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을 냈다.

의료계 "성분명처방 누구 맘대로? 시범사업 반대"

의료계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복제약에 대한 약효동등성을 신뢰할 수 없는데다,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2007년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에서 보았든 성분명처방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이를 지금에와 재추진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이사는 또한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적 성격을 가져야할 공단과 보험자병원이 직역단체의 공문 하나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면서 "성분명처방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정부가 정책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일이지, 공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