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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의사 '벌금 1천만원' 첫 구형

동아 리베이트 의사 '벌금 1천만원' 첫 구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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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공판서 검찰, 벌금 1000만원·추징금 1293만원
구형대로 확정시 면허정지 6개월...조만간 형 확정될 듯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에게 처음으로 검찰이 구형을 내렸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42/재판장 성수제)에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에서 검찰측은 피고인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293만 4140원을 구형했다.

의사 A씨는 검찰로부터 동아제약 직원 교육용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작해주고, 강의료를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26일 공판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이날 검찰로부터 가장 먼저 구형을 받았다.

이날 A씨의 변호인측은 "이번 일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최종 변론을 했다.

또 A씨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의사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측의 최종변론이 끝나자 검찰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2013년 3월 29일) 이전과 이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최대 면허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재판부는 의사 A씨에 대한 최종 선고일을 오는 8월 26일 확정해 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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