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활동 15분 남기고 가까스로 의결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두고 국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13일 결정했다. 홍 지사는 국회 고발결정에 대해 14일 "국회의 판단일뿐"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하는데 (나는)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4가지 사유를 밝혔다"며 국회 고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불출석 사유로 홍 지사는 ▲출석과 진술 강제는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에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특위는 특위 활동을 15분여 남긴 밤 여야간의 공방끝에 홍 지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홍 지사는 결의된 대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의 죄)'에 의해 고발됐다.
홍 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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