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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유명인사 논문표절...'악마의 대변인' 필요한가?

청진기 유명인사 논문표절...'악마의 대변인'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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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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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인하의대 교수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 황건(인하의대 교수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요즈음 유명인사의 논문표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특수대학원의 논문심사과정을 지적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석사학위의 경우 지도교수가 부심이 되며, 같은 단과대학 내에서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2배수의 심사위원 중 대학원 위원회에서 주심과 위원을 선정하여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이 심사하게 된다. 위원들은 심사를 거쳐 가, 부의 의견을 내고, 3명 중 2명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박사학위의 경우에도 지도교수가 부심이 되며,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2배수의 심사위원 중 대학원 위원회에서 주심과 1명의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이 심사하게 된다. 역시 5명 중 4명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렇다면 엄격한 심사 제도를 갖추고 있는 대학에서 통과된 논문들이 왜 여러 해 뒤에 말썽을 부리는 것일까?

지도교수가 추천한 위원들이 주로 선정이 되므로, 동료교수가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에 대해 결함을 찾아내어 고쳐주기는 하되, 논문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인용표시와 표절여부에까지 책임을 지고 확인해주는 심사위원이 있었다면 논문표절에 대한 논란은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키애누리브스와 알파치노가 열연한 '악마의 대변인(Devil뎺s advocate)'이라는 영화가 있다. 한 변호사가 악인들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얻고 화려한 성공을 얻는 대신 아내를 잃고, 무작정 승리만을 갈구하는 자기 자신에게 회의를 느껴 자살한다는 내용이다.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이란 가톨릭교회에서 훌륭한 인물을 복자나 성인으로 추앙하기 전에 그 후보자의 결함을 찾아내는 신학자(Advocatus diaboll)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는 후보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적적인 일'을 '사기'라고 주장하는 임무를 가진다. 이 제도는 교황청에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 검증으로 단단하게 하고자 함이다. 일단 복자나 성인에 오르면 절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Devil's advocate'는 이제 토론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토론의 내용과 사고의 방향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사람, 즉 '논리 점검자'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위논문 심사에서도 논문의 결함을 찾아내어 논문의 독창성에 대하여 혹시 '사기'가 아닌지 비판적으로 주장하는 심사위원이 꼭 포함되도록 한다면 좋겠다. 논문이 통과된 뒤에 문제가 되어 취소되는 것은 돌이키기 어려운 불명예이기 때문이다.

학위논문뿐만 아니라 상호심사제도가 있는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다. 2명 내지 3명의 심사위원 모두에게서 '현 상태로 게재 가능'이라는 판정을 받은 원고가 있다면, 편집인은 논문의 결함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할 지도 모른다. 훌륭한 학술지의 표지를 장식해, 대통령에게 선사했던 '기적적인 논문'이 조작으로 판명되어 취소되는 비극을 우리 모두가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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