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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자보 진료비 부당삭감 구제 "환영"

병협, 자보 진료비 부당삭감 구제 "환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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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권 부여한 자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보사만 가능했던 '재심' 의료기관에도 '허용'

교통사고 환자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를 삭감당했을 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데 대해 병원계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6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병협은 보도자료를 내어 "자부 진료비 부당삭감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개정전 자배법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차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은 제외한 채 자보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자인 손해보험사에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법적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배법 개정안은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법적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월 20일 자배법 개정안을 열띤 논전 끝에 의결한데 이어 6월 21일 전체회의를 거쳐 6월 27일 오전 법사위 관문을 넘은데 이어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의료계와 병원계의 공조가 주효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관 국회교통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자보 심사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호소에 국회의원들도 귀를 기울였다.

한편,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심평원으로 위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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