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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에도 자보심사 심평원 위탁계약 강행

의료계 반대에도 자보심사 심평원 위탁계약 강행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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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보와 자보 특성 무시한 결정" 반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금융위 14일 위탁계약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보험진료비 심사위탁 계약체결을 14일 강행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심사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나서는 것은 두 보험의 특성을 무시한 심사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7월부터 심사위탁에 들어갈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환자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도 경고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14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위탁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위탁계약 체결로 3개 부처는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한 일부 불필요한 입원과 부당·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개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맡아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와 6개 공제조합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해 건보 심사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자보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고유의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범 적용을 거쳐 최종 점검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위탁업무가 적용되는 7월에 개선책이 없을 경우 자보 환자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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