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성 인정한 판결 ‘환영’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로 인해, 의료계가 치과계와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서야 치과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에도 전문가의 시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판결은 미용시술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번 판결이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직역 간 여러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오히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료계와 치과계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국민건강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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