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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전일가산 시행...의원 1곳당 617만원 추가 수익

토요 전일가산 시행...의원 1곳당 617만원 추가 수익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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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가 인상분 합치면 총 4891억원...기관당 1745만원↑
1차년도 본인부담 증가액 공단이 전액부담...마찰 가능성 차단

▲건정심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토요일 전일가산제를 전격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올 가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연간 1730억원(본인부담금 포함) 가량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기관 1곳당 연간 617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최근 마무리 된 수가협상 결과까지 반영할 경우 내년 한해 의원에 추가 투입되는 금액은 수가 4.5% 인상분에 해당하는 4891억원, 기관 1곳당 예상 수입 증가액은 평균 174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요휴무가산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토요가산 '아침부터 저녁까지'...수가인상분 합산시 내년 수가 4.5% 인상효과

 
토요 전일가산제의 핵심 내용은 토요가산 적용시간대를 현행 '오후 1시'에서'오전 9시'로 앞당기는 것으로, 전일가산제가 시행되면 토요 진료시 시간대에 상관없이 언제든 기본진찰료를 30% 가산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가산제도는 토요일에 진료를 하더라도, 환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휴무일 가산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고시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요 전일 가산제의 시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금전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 포함, 연간 약 173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관당 평균 617만원 가량의 수익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마무리된 2014년 수가협상 결과까지 반영하면, 예상 수익금액은 기관당 평균 1745만원선까지 올라간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3% 인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수가인상에 따라 의원에 추가 투입되는 파이는 본인부담금 포함 3161억원, 이에 따른 기관당 예상 수입액은 1127만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수가인상 효과와 토요가산이 본격적으로 맞물리는 내년에는 연간 4891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의원급으로 들어온다는 계산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직후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매우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으나 내년도에는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차년도 본인부담 증가분 공단이 전액부담..."환자와 얼굴 붉히지 마세요"

토요전일가산 및 2014년 수가인상분을 반영한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료.
토요일 전일가산 시행시 진찰료 산정, 어떻게 해야할까?

지금까지는 토요일 오전에 의원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반' 진찰료를 받았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본진료료의 30%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에게 받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날 건정심은 토요가산 시간대를 확대 적용하되, 진찰료 인상에 따라 늘어난 환자 본인부담금은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자는 취지인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환자와의 마찰 가능성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일단 1차년도에는 본인부담 증가분을 전액 공단이 부담토록 하고, 2015년까지 연 단위로 15%씩 환자부담을 늘려간다는 계획.

올해 9월 제도가 시행된다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일단, 환자에게는 현재와 동일한 금액의 부담금을 받고 그 차액을 공단에 함께 청구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2년여에 걸쳐 환자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높여한다는 얘기다.

2012년 현재 의원급 일반 초진료는 1만 3190원, 재진료는 9430원이며 각각의 본인부담액은 초진 3900원, 재진 2800원이다. 토요가산 적용시 초진료는 16950원, 재진료는 11490원으로 초진 기준 본인부담금 차액은 1000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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