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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조제 자보 의료기관, 간호사 의약품 조제 '주의보'

원내조제 자보 의료기관, 간호사 의약품 조제 '주의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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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화재,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집중조사…소송 압박
빌미 잡힌 의료기관들 소송 피하기 위해 진료비 반환

원내조제를 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원내조제를 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장에게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일부 자보회사들이 진료비 반환을 목적으로 집중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화재는 자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조제 및 복약지도 여부를 집중조사한 뒤 정황이 포착됐을 경우  이미 지급한 자보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겠다며 '부당이득 진료비 반환 청구의 소 제기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일부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조제와 복약지도를 한 경우 투약료 전체를 환수 대상으로 한다는 법원 판례 이후 이같은 부당이익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S화재 보상센터에서 '투약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투약료 전체에 대해 반환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법에 따라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약사는 처방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입원환자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종 전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주사제 ▲전염병 예방접종약·진단용 의약품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 경비교도·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 보호시설 ▲결핵치료제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해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진료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를 진료보조를 맡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법원은 간호사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의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 가능해야 하고, 의사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진 경우가 아니면 약사법 위반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화재는 이같은 판례에 입각해 간호사 조제 및 복약지도를 부당청구로 판단, 약사법 위반과 함께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간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장은 "최근의 판례들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와 복약지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원내조제를 맡기는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문간 의협 자보 협의회장은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애써 진료하고도 진료비를 반환해야 하는 억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직접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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