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집행부 임원 수 증원안 부결... "협회 재정 상태 감안해야"
개정안은 현행 7명인 부회장 정수를 10명으로 늘리고, 상임이사 역시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증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날 총회에서 집행부는 의료현안의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에 대한 한계로 인해 임원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의무·법제 등 의협 회무가 집중되는 분야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담 이사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올해 말 보건복지부의 세종시 이전을 비롯해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분야 정부부처들이 오송으로 옮겨감에 따라 효율적인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임원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총무이사는 본회의 앞서 열린 법령및정관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의협이 참여하는 보험 분야 회의가 연 300회가 넘는다"며 "보건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보험이사 2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송 이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임원수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 믿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집행부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임원 수 증원은 의협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집행부 방안대로 임원 수를 늘릴 경우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현재 열악한 의협 재무구조상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절충안으로 부회장 1명, 이사 3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표결을 거쳐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 모두 부결돼 임원수 증원 방안은 대의원 총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채 백지화 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려로 승인되지 못한 정관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장 선거방식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에서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조항 개정안과, 의료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비의사 출신 위원 4명을 포함시킨 윤리위원회 구성 개정안 등이 모두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