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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찰로 약 처방한 의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전화 진찰로 약 처방한 의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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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선고 원심 파기 "진찰방식 한계 불문" 재심리 주문

환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창석)는 환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살빼는 약을 처방해준 개원의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06년부터 다이어트 및 비만에 대해 상담해주면서 환자들이 추가 처방전을 요청할 경우 창구에서 이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진찰을 통해 특정약국과 연계해 약을 처방해준 혐의로 적발됐다.

2007년 개정되기 전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의사라 하더라도 환자를 스스로 진찰한 바가 없이 진료기록만을 보거나 진찰내용을 전해 듣기만 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즉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것이지,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용태나 질환 등에 따라 전화를 통한 진찰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개정 후 조항에서 규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의 의미 역시 개정 전 조항의 '자신이 진찰한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접 관찰'과 '직접 대면 진찰'은 현행 법상 구분된다는 분석이다.

전화 진찰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규정한 의료법 제34조 등에서 규율하는 게 법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심판결 중 A씨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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