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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뿐인데…" 조무사 진단시킨 의사 '폐업 위기'

"한번 뿐인데…" 조무사 진단시킨 의사 '폐업 위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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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부인과 전문의 A씨 청구 기각 "무면허 의료행위 엄격 적용"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진단을 시킨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과 함께 3개월에 달하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는 "위반행위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의료법 위반행위 중 법정형이 가장 높아 위법성이 무겁다는 점이 처분사유로 지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수원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7월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의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하도록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확정 받은 뒤, 3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채취 및 촬영은 인체조직에 대한 침습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개인 개업의에게 3개월의 자격정지는 의료기관의 폐업과 파산이라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제재의 수준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정 취지와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규정을 엄격히 지킬 필요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위법성이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보다 더욱 무겁다"며 "의사에게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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