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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강화 '찬성'·처방전 2매 발행 '반대'

리베이트 처벌강화 '찬성'·처방전 2매 발행 '반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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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에 의견서 제출...공단 현지확인·심평원 직권심사도 반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지확인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한을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관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자 의료기관에 과도한 규제책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으며, 처방전 2매 발행 문제 또한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계류된 주요 의료현안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찬성'=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제조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편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되는 주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처벙을 강화해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한 필요성이 있다"며 찬성입장을 냈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리베이트를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 현지확인·심평원 비급여 직권심사 권한 부여 '반대'=공단에 현지확인권을,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최동익 의원·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냈다.

공단에 현지확인권을 주는 최동익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은 공단에게 사실상 포괄적인 확인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 공권력 작용인 권력적 행정조사 권한을 공단에게 부여하는 것은 기관의 성격상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에서도 공단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정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건강보험의 관장자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권심사권한을 주는 남윤인순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대상 확인을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확인 하는 것은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면서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와 함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시 요양급여 확인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처방전 2배 발행 의무화 '반대'=보건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냈다. 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며, 당사자간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지적.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은 과도하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의사와 약사 직역간 갈등이 내재된 사안으로 각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184개 계류법안을 상정했다. 복지위는 이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한 뒤, 15일과 16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심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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