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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약속지켜라" 김용익 의원 '직격탄'

"박근혜 정부 약속지켜라" 김용익 의원 '직격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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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공약 녹여낸 '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선거 끝난 후 공약 축소·파기하는 관행 사라져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갓 전열을 정비한 새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그대로 녹여낸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열어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4대 중증질환 공약이행 논란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내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때는 '하겠다' 얘기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아니었다'고 하는 양상이 반복되어서는 정치발전이 있을 수 없다"면서 "선거, 특히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공약을 슬그머니 축소·파기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법제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 또한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사실상 모두 국가가 부담토록 한 것.

김 의원측은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될 수 있으며,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며 "지난해 발의된 선택진료비 폐지·급여화 법안까지 처리된다면, 실질적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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