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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라식수술→1200만원 배상 "설명의무 위반"

120만원 라식수술→1200만원 배상 "설명의무 위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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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후 오른쪽 눈 원시발생 손해배상 책임 인정

라식수술을 받고 오른쪽 눈에 원시가 발생한 환자에게 시술비용의 10배 가량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의사는 수술비 120만 원을 받고 위자료를 포함해 125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안 라식수술을 받고 우안 원시가 측정된 A씨가 명동 소재 안과의원 B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 대한 1250만 원의 회생채권을 가진다고 최근 판시했다.

B원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당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으로, A씨에 대해 배상액만큼의 변제의무를 지게 된다.

A씨는 2008년 근시교정을 위해 라식수술을 받고 우안 나안 시력 0.6, +1.50D의 원시로 측정돼 의사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책임을 물어 3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우안 굴절상태가 근시에서 원시로 바뀐 것은 일반적인 목표치를 벗어나는 정도로, 다른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의사가 과교정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시술 과정상의 잘못을 인정했다. 

또 "시술 전 A씨에게 안구건조가 일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예상하지 못한 원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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