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메디다스, 주권매매 거래정지 조치

메디다스, 주권매매 거래정지 조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6.18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차트 업체인 메디다스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다.
중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메디다스에 12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주권매매거래를 정시키키는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조치는 최근 메디다스에 대한 감리결과 매출채권 할인 등에 대한 주석 미기재 적발에 따른 것으로 증선위는 "메디다스가 은행에서 할인한 매출채권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16억7,400만원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인 (주)메디슨이 발행해 회사가 인수한 무보증전환사채(액면가액 232억5,000만원)에 대한 장기미수이자(미수수익) 28억1,300만원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따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메디다스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와 함께 1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메디다스는 "주식거래 정지는 경미한 회계상 오류에 따른 제재조치로 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