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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한 정형외과 원장 '무죄' …서울남부지법 판결

IMS 시술한 정형외과 원장 '무죄' …서울남부지법 판결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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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 '한방의료행위' 주장"

IMS(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에 대해 '한방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정형외과 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1년 4월 강서구 공항동의 정형외과 정 원장이 환자에게 침을 이용한 한방의료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IMS를 시술해 정형외과 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IMS 시술은 현대 기초의학인 해부학·신경학·생리학 등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면서 "한방 침술행위는 경혈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런 이론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을 했다면 한방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구분은 침이나 주사기 등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해당 의사가 한의학적 이론 등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한 이번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IMS라는 행위도 침시술의 범주에 속하며, 침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번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이번 판례 결과는 유감 스럽다"면서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보다 강도 높은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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