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개선 촉구, 내부 윤리규정 마련..."선량한 의사 피해 없어야"
의협과 의학회는 선언문에서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제공받는 금품·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부당한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앞으로 리베이트와 관련된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의학회는 또 일선 의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제약업계에 촉구하고, 업체들이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치 않을 경우 약가 인하, 품목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현행 쌍벌제는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합법적인 연구 활동까지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어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쌍벌제 개선, 선량한 의사는 구제해야
의협과 의학회는 "리베이트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쌍벌제가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체 금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도 검찰·경찰에 요구했다. 동아제약 사건에서 의학강좌 저작권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의사들처럼 선량한 피해자는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정황적 증거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학회는 이어 "과도한 약제비를 정상수준으로 낮춰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약제비 비중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진료비는 OECD 수준으로 높여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의학회는 이 같은 선언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의 발생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높은 약가 정책으로 인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금 형성 기회 제공 ▲복제약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의 오랜 리베이트 영업 관행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등을 꼽고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 리베이트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의산정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의사들은 당당한 의사들의 권리를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진료비를 통해 찾도록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선언의 의미에 대해 "앞으로 의사들이 특정한 의약품의 처방의 대가로 개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안 받을 것이며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모호한 영역을 내세워 의사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선량한 의사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선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 공세를 멈추고, 정부는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라는 것도 선언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환규 의협회장과 김동익 의학회장을 비롯해 의협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김성훈·김화숙 부회장, 윤창겸 상근부회장, 송형곤 대변인 겸 공보이사 등이 배석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합니다 ! |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중 받아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찰은 이들을 반드시 가려내어 선량한 의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분하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정황적 증거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바,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오늘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사들은 당당한 의사들의 권리를 리베이트를 통해 찾을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진료비를 통해 찾도록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한 오늘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음도 함께 경고합니다.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 여부는 정부와 제약회사들에 달려있습니다.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책정하는 불투명한 약가결정과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영세한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이 없는 제품으로 무한경쟁을 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 2. 4. 대 한 의 사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