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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뿔났다

외자사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뿔났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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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 예방 가이드라인' 철회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제약사간 불공정 의약품 거래계약 예방 가이드라인'에 대해 외자사들이 단단히 뿔이났다.

가이드라인(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 제정에 있어 제약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는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단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공정위의 감독과 규제 대상인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때 제약회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이 향후 미칠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의 짧은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강행됐다는 것.

KRPIA는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규제 환경, 제품 및 거래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하므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과의 개별 접촉 또는 공청회 등의 기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청취·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제약사 간 특허 라이센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약업계에 있어 각 거래형태들은 기본적인 성격·구조·내용이 매우 달라 이를 하나의 계약형태로 규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 KRPIA는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의약품 거래유형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약회사들이 각 사안에 맞는 적합한 거래조건 등을 통해 제품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려는 노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강제성 요건을 갖는 가이드라인으로 건전한 거래 기능이 위축돼 선진 의약품이 국내 환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 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PIA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국내 사업자든 외국 사업자든 동일한 기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판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적용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

KRPIA는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고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 제약회사들의 국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공급자인 '갑'의 동의 없이도 '을'이 자동적으로 재판매권을 가지도록 한 조항(제2조 제4항) ▲계약의 존속기간 이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을'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경쟁관계에 있는 제품 역시 동일한 약리성분 및 적응증을 가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나치게 범위를 좁히고 있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0조 제1항) ▲개량기술에 대해서 거래형태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을'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제12조 제1항) 등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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