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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예산 과소배정 행태 재현...재정운용 '부담'

의료예산 과소배정 행태 재현...재정운용 '부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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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급여 예산 2824억원 삭감...미지급사태 재현 우려
건강보험 국고 '예상수입액 기준'...과소추계·지원 가능성

예산 과소배정 행태가 올해도 재현되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특히 7000억원 가까운 미지급금을 떠안고 있는 의료급여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연말 급여비 대란이 우려된다.

1일 국회가 확정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보육과 장애인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의료 관련 주요 예산은 정부 요구안보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의료급여예산 4조 5302억원 가운데 2824억원을 삭감한 4조 2474억원을 2013년 의료급여 예산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밀린 의료급여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4919억원을 추가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회는 2224억원을 삭감한 2695억만을 승인했다. 또 재정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목표치 800억원보다 높은 1400억원을 추가 감액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요구안에서 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줄어든 셈이다.

국회의 이 같은 조치에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1월 요양기관들에 밀린 의료급여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연말께 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있어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2013년 예산안에 그간의 미지급분을 전액 반영하는 등 적정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노력했으나, 예산 확정 과정에서 삭감돼 당혹스럽다"면서 "일단 예정대로 미지급금을 1월 일괄 지급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등 연말 미지급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액(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또한 당초 정부 요구안보다 줄어든 4조 8085억원(건강증진기금 1조 198억원 별도 지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예상(4.5%) 보다 낮은 1.6%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국고 지원액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정한 현행 법령에 따른 '올바른(?)' 계산법이지만, 이대로라면 올해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과소지원될 가능성이 크다.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추계 됨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법정 규모에 못미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에 따르면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 국고지원 산정 규정으로 정부가 덜 내놓은 건강보험료가 2007년 5788억원, 2008년 8615억원, 2009년 5084억원, 2010년 7770억원, 2011년 1조 4516억원 등 2002년 이후 10년간 무려 6조 4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입법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고지원 정상화 법안은 양승조·김성주·이목희·김용익 의원 안 등 4건으로 각각 국고지원 상향조정,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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