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인천광역시가 5∼6일 2일간 민·관 합동으로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위생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120㎡ 이상의 대형 피부미용업소 70곳. 인천시는 6개반 18명(공무원 12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을 편성, 미용사 면허대여 여부·영업소 내 칸막이 적정 설치 여부·피부 미용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점빼기 및 쌍꺼풀 수술 등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키로 했으며,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뷰티 서비스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즐겨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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