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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료인폭행방지법 성과 '으쓱'

경기도의사회, 의료인폭행방지법 성과 '으쓱'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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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의료인 진료권·환자 건강권 보호 취지

경기도의사회가 '의료인폭행방지법'의 법안 상정이 가시화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에 들떠 있다. 제32대 집행부가 지난 4월 출범한 이후부터 물밑 작업을 벌인 공약사항이기 때문.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4일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난동으로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중이거나 대기중인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이번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 중인 의사나 간호사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기물 등을 파손할 경우 이를 '의료방해' 행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사회가 9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제실의 검토를 거치고, 이 의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해온 성과다.

의사회는 특히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방해 행위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 소관이사로서 법안발의를 추진해온 신태섭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는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료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잉입법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평소 시군의사회와 함께 지역구 여러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는 정책 모임을 가지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다"면서 "의료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나아가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협력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조 회장은 이어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범의료계적으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구 보건복지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법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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