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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DRG 논란 "인권 침해" vs "아니다"

끝나지 않은 DRG 논란 "인권 침해" vs "아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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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료재료 못쓰고 중증환자 기피...국민 피해 우려
"7개 질병군 한정·가격 다양화...문제 없을 것" 반론도

포괄수가제가 시행된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통째로 보상하는 포괄수가제의 특성상 최소진료를 지향할 수 밖에 없어 국민들의 의료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상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의료인권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가 국민들의 의료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부인과 수술시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유착방지제는 제왕절개 등 자궁수술시 다른 장기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이나, 가격이 상당해 포괄수가로 묶인 의료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이 이사는 또한 포괄수가제의 적용이 중증환자 기피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복합상병이나 합병증 등을 가진 중증환자가 내원할 경우, 수술을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보험이사는 "환자들이 수술 후 출혈이나 통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입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평균적인 값을 기준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퇴원을 권고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상주 보험이사는 포괄수가제를 수익을 내려 싼 재료·간단한 방법 등으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값싼 한정식 뷔페'에 비유하면서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강제하며 질 좋은 '호텔 뷔페'를 기대하지만, 이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포괄수가제는 최선의 치료보다 최선의 비용을 중시해 과소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제를 맡은 부종식 변호사 또한 의견을 같이 했다.

부 변호사는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기본권인 의료선택권과 알권리·소비자의 권리를, 의사의 기본권인 의료수행권·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라면서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라도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반 문제점들을 고려할 대 포괄수가제 도입은 재고되거나, 최소한 적용대상과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인 안선영 변호사는 문제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 변호사는 "포괄수가제 도입과정에서 시범사업까지 포함한 15년간의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고, 7개 질병군 입원진료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상태 및 병원 종별 등을 감안해 다양한 가격을 정하고, 초과비용 지불이 가능할 수 있는 기전까지 마련됐다"면서 "포괄수가제 적용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나 제한이 문제될 소지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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