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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인한 보건의료계 대비해야

한미 FTA로 인한 보건의료계 대비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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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자 의협 연구위원 "개방된 시장에서 시간의 문제일뿐" 지적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크고 작은 영향을 받으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3일 '한미 FTA 협정체결과 보건의료계 이슈'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연구위원은 "FTA로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사나 의료기기 기업으로 보면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맨발로 뛰는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을지, 시장만 무방비 상태로 내놓는것은 아닐지 의문스럽다"고 염려했다.

국내의 제약사와 의료기기 산업은 미국기업에 비하면 영세업종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미국 민영보험사가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그 가능성은 간과할 수 없다"면서 "신약이나 의료기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정부측에서는 영리병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FTA로 미국측에 기회를 제공해 준 것으로, 미국은 시장자체가 열렸다고 반기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FTA 체결 목적이 마켓 쉐어(시장점유율)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서 신의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교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미국에 유리한 독소조항이라는 문제에 대해 "ISD는 투자관련 협정에서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로 독소조항이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국제 중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ISD 제도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 교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후발의약품 출시 지연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후발의약품 진입 지연으로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인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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