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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무엇이 궁금하세요?

'건강보험 청구' 무엇이 궁금하세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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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사회 '개원가의 건강보험청구 길라잡이' 발간
놓치기 쉬운 심사지침·청구 기호 안내…실비만 받고 제공

▲ 노원구의사회가 개원회원들이 건강보험청구를 잘 할 수 있도록 놓치기 심사 기준과 청구정보를 수록한 <개원가의 건강보험청구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개원의들이 제대로 건강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정보를 집대성한 책자가 선보였다.

서울 노원구의사회가 최근 발간한 <개원가의 건강보험청구 길라잡이>는 정당하게 진료하고도 진료내역을 빼놓고 청구하거나 어떤 병명을 넣어야할지 막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무형 지침서. 청구기호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진료료·검사료·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투약 및 조제료·주사료·마취료·이학요법료 등 자세한 청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억울하게 삭감을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진료비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방법도 수록했다. 부록으로는 봉합사 불인정 행위·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대상·다빈도 질병 진단명 등도 함께 실어 억울한 삭감을 당하지 않고,  건강보험 청구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집필진으로는 노원구의사회 장현재 회장을 비롯해 박경희(학술)·임지혁(보험·정책) 부회장과 조현호(학술)·강전오(보험)·추교영(보험) 이사가 참여,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수개월 동안 공을 들였다. 상계백병원 김홍주 원장을 비롯해 보험심사파트에 종사하고 있는 김동원·전태주·최은숙·손영준·김희경 씨 등이 세세한 심사지침과 기준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심사와 보험 분야 전문가와 행정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개원가는 회원 자신이 급여와 청구 업무를 이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심사기준과 청구업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면 피땀 흘려 진료하고도 급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
장 회장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산정지침과 심사기준이 담겨 있는 두꺼운 책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병명이나 코드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때그때 발표되는 심사기준과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어렵고 복잡하기만한 보험청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진료를 하고도 빼 놓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찰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야간·공휴일 ▲만 1세 미만·3세 미만·6세 미만 ▲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며, 진찰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수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개원가의 건강보험청구 길라잡이>는 고려해야 할 변수들과 놓치기 쉬운 심사·청구 항목에 대해 행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과별로 혼란스런 진단코드를 정리했다.

건강보험 청구에 서툰 회원들이 책장에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책자가 필요한 회원은 노원구의사회(02-937-8092)로 연락하면 된다. 인쇄 실비만 받고 책자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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