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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아이씨엠' 행정처분 내린다

식약청, '아이씨엠' 행정처분 내린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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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식약청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멸균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고 의심을 받은 임플란트고정체 업체인 아이씨엠에 대해 멸균 확인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허가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이씨엠에서 제조한 무허가 제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체 메디아트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유디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또는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10월 아이씨엠이 제조한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비멸균 상태로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품목의 240개 제품을 수거해 무균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기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식약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청에서는 치과에서 사용된 제품 중에서 아직까지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비멸균 제품을 사용한 경우 장기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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