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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한의·약사회 수가협상 체결...의·치협 건정심행

병협·한의·약사회 수가협상 체결...의·치협 건정심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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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공급자단체, 2013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의·치협 "공단 불성실한 태도 수가협상 파행 불러"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3년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치과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치과협회의 경우,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는 19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결정받게 됐다.

공단은  2013년 유형별 수가협상 종료 직후인 17일 자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수가협상을 타결한 병협 등 3개 단체는 일부 부대결의를 덧붙이는 조건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상향된 수가인상률을 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급자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실패했던 대한병원협회는 올해 심기일전한 듯 5개 주요 공급자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공단과의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병협은 회계투명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수준에서 협상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지난해 건정심 의결을 통해 1.7%의 수가인상을 결정받은 바 있다.  

약사회의 경우 대체조제 활성화를 조건으로, 한의협도 일부 부대조건 수용을 전제로 작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수가인상에 합의했다. 약사회와 한의협은 지난협상에서 2.6% 수가인상에 도장을 찍은 바 있다.

"무리한 부대결의 요구...공단 불성실한 태도가 수가협상 파행 불러"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단과의 협상에 이르지 못해, 19일 열릴 건정심의 의결을 통해 2013년 적용 수가를 결정받게 됐다. 양 단체는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을 모두 거부했다.

의협과 치협은 공단의 불성실한 협상태도가 협상 파행을 불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무리한 부대조건 수용요구가 협상 파행의 도화선이 됐다고 밝혔다.

윤용선 의협 보험의무전문위원은 공단과 최종협상이 결렬된 직후 "공단은 터무니 없는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고, 협상과정 중 계속해서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 등 받아들일 수 없는 부대조건의 수용을 요구했다"면서 "공단은 협상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상 처음으로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 건정심 행을 택한 치협의 마경화 보험부회장 또한 "공단이 협상과정 중 계속해서 부대조건 수용을 요구했다"면서 공단의 무리한 부대조건 요구가 협상 파행의 원인이 됐음을 밝혔다.

그는 "수가협상을 논하는 자리에서 왜 부대조건을 내세우느냐"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 조차도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고 시인했을 정도.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제도개선 염원이 크다보니 부대조건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체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대조건을 내세우다보니 협상의 진정성을 의심 받는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 이사는 "국민보건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협력을 약속하고 협상을 타결해 준 의약단체장과 협상단에 감사 드린다"며 "아쉽게도 간극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이루지 못한 두 단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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