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위..."모든 한방 교과서 검증하겠다"
한방특위는 대한재활의학회와 함께 한방 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의학 교과서를 표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고 정도를 넘어 '오자'까지도 그대로 표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재활의학회 이사(고려의대 교수)는 "재활의학회는 5~6년전부터 교과서가 표절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 재활의학 물리치료에 한해 비급여 목록화 하는 과정에서 첨단 현대의학인 초음파 치료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근거로 제시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대의학에서도 재활의학과의 진단과 물리치료사의 치료로 분야별 나눠져있는데, 한의사들은 교육도 없이 물리치료를 비급여로 제공하는 것은 의료질이 떨어지고, 결국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용상 위원장은 "한방재활의학교과서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면서 민족의학의 허위가면을 쓴 한의약 정체를 밝히는데 큰 단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권을 위해 엉터리 의술이 펼쳐지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따지며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면서 "이번 고소를 계기로 물리치료에 국한하지 않고 전 과에 걸쳐 한방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