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하 한방특위…10일 검찰 고소장 제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가 10일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검찰 고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방특위는 대한재활의학회와 공동으로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방재활의학(군자출판) 교과서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2003년 발행해 현재 3판까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용상 한방특위 위원장은 "한방재활요법은 의과의 물리요법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를 무단 차용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과학에 근거한 현대의학의 치료방법으로 학문의 영역 침해와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물리치료는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지식과 치료 경험을 갖춘 전문 의사에 의해 처방돼야 하며 물리치료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의사에 의해 처방될 경우 남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장은 "한방특위는 그동안 재활의학회와 함께 한방물리치료 교과서의 저작권 위반행위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대책수립을 위해 T/F를 구성해 대처해 왔다"면서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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