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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교육 아직 안받은 병의원...이달 마감

의료폐기물 교육 아직 안받은 병의원...이달 마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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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교육 9월 30일까지 신청·수강해야...안받으면 과태료 처분

대한의사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법정교육의 추가 교육을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5∼7월까지 실시된 1기 교육 때 참여하지 못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병의원 원장이 직접 교육 받거나, 간호사·행정직원 등에게 교육 받도록 하면 된다. 의료폐기물 법정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뒤 단 1회만 받으면 된다.

수강을 원하는 원장 또는 직원은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수강신청을 한 뒤, 동영상 강좌를 수강하면 된다. 4회분을 모두 들은 뒤 간단한 테스트(e-test)를 거치면 이수가 완료된다. 이수증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교육 대상자가 직접 교육장에 나와 강의를 들어야 했지만, 의협이 일선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올해 1기 교육에는 총 1332개 병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기관, 즉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순 입원환자로 부터 배출되는 생리대·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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