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궁천공 야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했다"
낙태수술 중 삽입한 기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불법인 시술인데다, 의료과오까지 겹쳐 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료사고 피해자 정 아무개씨와 그의 모친이 충북의 모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장 최 아무개씨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학생 정씨는 2009년 "원치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남자친구와는 연락두절"이라며 낙태수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수술 과정에서 삽입한 라미나리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자궁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패혈성 쇼크, 자궁천공, 자궁내막염, 복막염 등을 진단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로 삽입한 라미나리아 중 1개를 피해자의 자궁에서 제거하지 않고 2차 라미나리아를 삽입해 자궁에 천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최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또 남자친구에 의해 강제로 관계를 맺게 돼 임신했다는 환자의 말을 듣고 수술한 것이므로,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최씨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간이나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낙태수술 및 수술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최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단,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데다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고, 현재 피해자측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