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포함 '의료법' 개정 제안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 개정시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의사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현재 의사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10년내에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해당 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 의사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며, 해당 규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우현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법상 다른 섬범죄자가 법적으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의사자격시험에 응시,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바, 법을 개정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