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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고소사건 4년전엔 '무혐의', 이번엔...

의협회장 고소사건 4년전엔 '무혐의', 이번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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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공단노조, 2008년에도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소
검찰, 공단측 주장 불인정...사건 불기소·각하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단 노조가 대한의사협회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나서면서, 2008년 있었던 공단의 의협회장 고발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같은 듯 다른, 다른 듯 유사한' 이번 사건이 2008년 소송의 재판이 될지, 또 다른 결말을 맺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단과 공단 노조는 의협의 연구자료를 문제삼아 대한의사협회와 주수호 당시 의협회장과 연구를 맡았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2007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내놓은 건보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가 문제가 됐는데, 공단 측은 연구소 발표내용 중 공단이 인력감축에 소극적이며 공단 직원의 급여가 4798만원으로 직장인 평균보다 57% 많다는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이 해당 연구자료를 보도자료 형태로 유포해 기관과 직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법당국에 처벌을 요구했다.

공단이 기관차원에서 현직 의협회장을 고소하고 나선 것은 의약분업 혼란이 진정된 이후로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먼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공단 사보노조)가 2008년 1월 15일 대한의사협회와 주수호 회장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부지검에 제출했고, 바로 다음날인 1월 16일 공단 또한 주수호 회장과 해당 연구자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공단은 당시 고소장에서 "의협이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 언론매체에 기사회됨을서 공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쌓아온 건강보험 및 공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의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다, 각각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검찰은 사보노조가 제기한 의협과 협회장 고소건 모두 각하했으며, 공단이 협회장과 연구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특정짓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상황이 역전돼, 의협이 공단을 형사상 무고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공단 측의 의협회장 고발사건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2008년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공단의 방만경영을 지적한 의협, 그리고 이에 반발해 공단과 공단 노조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현직 의협회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점 등이 그렇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과거의 결정례와 비교해 이번 사건을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보고 있다. 공단이 허위사실로 지목한 표현들이 과거와 다른데다, 표현의 형태 또한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와 일간지 광고로 '공연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공연성과 진실성, 공공성 등이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정하는 주요 잣대가 된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각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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