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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한 조산사 처벌규정은 합헌"

헌재 "낙태한 조산사 처벌규정은 합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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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결정 "낙태 허용 넓히면 생명 경시 풍조 확산"

조산사 등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와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조산사 송 아무개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낙태가 만연하게 돼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로까지 허용 사유를 넓힌다면, 자칫 자기낙태죄 조항은 사문화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조산사가 임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한 경우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2년 이하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시각이다.

헌재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경미한 벌금형은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서는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해당 법에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산사인 송씨는 2010년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임부의 자궁 안에 넣어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시술한 공소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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