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4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기관은 가입자가 급여의 제한대상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될때 우선 요양급여를 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정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가입자에게 입원 또는 외래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가입자가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칙은 요양급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위, 약제, 치료재료별로 급여목록를 작성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과 범위는 역시 가입자가 알 수 있게 비급여목록표를 작성하도록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규칙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단체나 개인은 4월12일까지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보험급여과(02∼500∼3031―3034, 팩스 504∼1395)로 제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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