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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개정의료법, 정부 관리감독 필요"

치협 "개정의료법, 정부 관리감독 필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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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기대· 공정위 결정 철회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8월 2일 시행될 개정의료법에서 정부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개정 의료법은 누구나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한 의료법 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의료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병원이 아니면 운영에도 참여할 수 없다.

▲ 김세영 치협 회장
치협은 30일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의료법이 발효되면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의료법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김세영 치협 회장은 "그동안 치협은 유디치과를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병원으로 규정하고 척결 운동을 해왔다"면서 "이는 특정 치과를 몰아내기 위한 담함도, 외압도 아닌 국민건강 훼손을 막기 위한 치과의사들의 절규였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년간 보건의료계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통해 의료법 규정을 강화하는 결과물을 얻었다"면서 "아무리 이상적인 법이라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엄정한 법 적용과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척결운동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으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민정 치협 홍보이사는 "공정위의 결정은 의료를 단순한 상품으로 밖에 보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며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공정위가 협회에 내린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공정위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60여일간 1인시위를 벌여왔다.

▲ 공정위 1인 시위 참가자들이 공정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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